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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노조 "조종사 동의없는 소속 변경 위법, 법적 투쟁 지속"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8-04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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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에어제타(옛 에어인천)로 소속이 바뀐 옛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부문 소속 조종사들이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에어인천지부는 4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화물기사업 부문 분할매각에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옛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노조 "조종사 동의없는 소속 변경 위법, 법적 투쟁 지속"
▲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으로 소속이 바뀐 옛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부문 조종사들이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법적투쟁을 이어가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부문의 분할매각이 1일 절차를 마치게 돼, 기존 조종사 220여 명이 에어제타로 소속이 바뀌었다. 

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조종사들의 개별 동의 없이 매각 분할에 따라 소속변경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소속이 바뀐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에어제타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들에게 후순위의 사번을 부여했다. 근로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서열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인사라는 것이 노조의 해석이다.

또 근로조건 악화를 인지하고도 에어제타 측이 위로금을 책정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전적명령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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