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교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태광산업 지분 5.69%를 보유한 4대주주다.
▲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이 제기한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사전 불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 |
트러스톤 측은 지난 6월27일 태광산업이 발표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지난 6월30일과 7월31일 두 차례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차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 측이 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의 1차 가처분 신청은 신청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이며, 2차 가처분 신청은 ‘태광산업’이다.
자사주에 기반한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한 트러스톤 측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도 회사 측은 주장했다.
태광산업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은 1주당 117만2251원이다.
트러스톤 측은 시간외매매를 통해 태광산업 보통주 2만5970주를 주당 115만5천 원에 오캐이캐피탈에게 넘겼다.
거래 이후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지분율은 2.96%, 오캐이캐피탈의 지분은 2.73%가 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는 공동보유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양측은 전략적 주주활동을 도모키로 했다.
회사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일인 지난 7월18일 시간외 매매를 통해 태광산업 지분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