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6일 시민단체 10곳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반면 자신은 2000억원 이득을 봤고, 이 전 회장과 친족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구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에 대한 시민단체의 횡렴 및 배임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 |
2022년과 2023년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으나 수사가 지연되자, 이번에 경찰에 다시 고발했다는게 시민단체 측 주장이다.
이번 고발에서는 태광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약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다음 달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광그룹 측은 고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시민단체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