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금지 위반이다.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 주관 혹은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직원 1명이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매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로펌과 사모펀드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 그 범위가 증권사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는 2~3개 증권사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집행된 것은 맞다"며 "과거 있었던 현장 조사의 연장 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직원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라 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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