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서울시가 종로 매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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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도상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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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서울시, 건축물 철거 허가제로 법개정 추진"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486_56908_1317.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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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5690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지난 8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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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문성을 갖춘 철거업체만 고층건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철거업체 등록기준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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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철거업체 등록 기준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등록된 철거업체는 저층건물이나 고층건물 등 모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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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축물 철거공사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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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36조에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받도록 고치는 것이다. 허가제로 바뀌면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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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종로 매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의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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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시는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실측공사와 달리 철거공사는 제3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감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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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더욱 강력하게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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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에서 지상11층, 지하3층 호텔 건물이 철거공사 중 붕괴해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두 사람은 사고 이후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