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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철거 허가제로 법개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0 11: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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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 매몰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도상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물 철거 허가제로 법개정 추진  
▲ 지난 8일 서울 종로 낙원동 호텔 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먼저 전문성을 갖춘 철거업체만 고층건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철거업체 등록기준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철거업체 등록 기준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등록된 철거업체는 저층건물이나 고층건물 등 모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철거공사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법 36조에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허가받도록 고치는 것이다. 허가제로 바뀌면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종로 매몰사고 현장을 방문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의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철거공사 감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실측공사와 달리 철거공사는 제3자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감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더욱 강력하게 국토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에서 지상11층, 지하3층 호텔 건물이 철거공사 중 붕괴해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두 사람은 사고 이후 구조됐지만 모두 숨졌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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