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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용기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안' 발의, "스·드·메 관련 다 보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7-24 1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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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결혼서비스 시장의 고질적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등을 담은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안' 발의, "스·드·메 관련 다 보호"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페이스북 갈무리>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결혼서비스업자 및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 강요 행위 금지 △서면 계약서 교부 및 가격 내역 고지 의무 △청약철회권 보장(14일 이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등이 담겼다.

예비부부에게 결혼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됨에도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결혼의 필수 과정으로 여겨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위약금 요구, 결혼준비대행 업체의 무책임한 운영 등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의 제정안은 결혼준비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와 개별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로 나뉘는 결혼시장의 이원적 거래 구조 모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했다. 

결혼준비대행 업체가 제휴업체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행계약의 실질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결혼준비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별 ‘스드메’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결혼서비스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드레스업체가 소비자의 드레스 착용 모습을 촬영‧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선점 예약’(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드레스 업체를 미리 정하고 예약) 유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용기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임에도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정보 부족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결혼식을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지불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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