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을 놓고 청와대와 삼성그룹의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소환을 앞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넣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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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
9일 특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12월9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 당시 “2015년 7월 25일에 30~40분 정도 대통령과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며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출연해달라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의원들이 “최순실씨 지원 건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추궁하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미래전략실장과 팀장들이 한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보고받았다”며 “승마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존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시점을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청와대가 당시 각 총수들과 면담에 대비해 준비했던 ‘말씀자료’등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위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비덱’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측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5년 7월25일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 독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페이지 맨 위에 ‘승마’라고 적혀 있다. 또한 당시 승마협회 부회장과 총무이사이던 이영국 삼성전자 상무와 권오택 부장의 이름 옆에 화살표로 ‘교체’라고 기입돼 있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당시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이 전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 승마협회 핵심관계자들로부터 삼성그룹 수뇌부가 최순실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지원협의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조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라 이 부회장에 심리적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위증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밀한 법리해석이 필요해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열린 ‘옷로비의혹 청문회’에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과 이형자, 형기 자매가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05년 이라크 무장단체한테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해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도 위증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가 허위발언을 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위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