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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안전 위해 휴가 장려,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7-2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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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안전 위해 휴가 장려, "실질적 휴식권 보장"
▲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장려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업무 강도를 고려해 집배점과의 협의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또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만이 보장되며, 집배점 사정에 따라 백업기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휴가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 등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가를 사용하려면 30만 원가량의 '용차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기간의 배송을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나누어 배송한다. 

용차를 사용했을 때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며, 동료 택배기사가 맡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어려울 때 배송기사는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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