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3차 강제 구인에 나서기도 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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