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br />
<br />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돼도 이통사 지원금 안 늘 듯"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1/40360_56738_629.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673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td>
</tr>
</tbody>
</table></div>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 지급을 막기 위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제도인데 일몰규정에 따라 9월30일 폐지된다. 일몰법은 미리 규정된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 법안이다.<br />
<br />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과다하게 올리는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br />
<br />
하지만 김 연구원은 “현행 단통법상 이통사가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면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상 상한선이 없어져도 지원금이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br />
<br />
선택약정요금의 할인율은 직전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다.<br />
<br />
김 연구원은 “지원금 상한선이 오른 뒤에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30만 원 이상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상한선은 2015년 4월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br />
<br />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br />
<br />
최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에서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맞춰 현장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br />
<br />
자칫 단통법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금의 공시의무와 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br />
<br />
최 위원장은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공시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