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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광동제약 발등에 불, 최성원 약한 지배력 흔들리나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7-14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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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광동제약 발등에 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1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성원</a> 약한 지배력 흔들리나
▲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따라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회장(사진)도 지배력 확대를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회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각되면서 광동제약에 대한 지배력 문제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최성원 회장이 광동제약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분이 낮은 만큼 우군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활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내용 등을 추가한 상법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는 상법 및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자시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압박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으로서는 광동제약 지배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자사주 자체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등의 상황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우군인 백기사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적 지배력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광동제약 발등에 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1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성원</a> 약한 지배력 흔들리나
▲ 광동제약(사진)이 자사주 25%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광동제약이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2004년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왔는데 2024년 11월에도 45억 원 규모인 80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소각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광동제약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25.07%에 이르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은 6.59%에 그치는 데다 모친 박일희 씨를 비롯한 친익척 지분을 더한 지분은 17.98%에 그친다. 여기에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더한다 해도 18.19%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 회장의 개인 지분이 자사주를 밑도는 수준으로 제약업계에서도 이례적 상황이다.

물론 자사주 소각에 따라 발행주식 수가 감소하면 주당 가치가 상승해 기존 주식 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것을 단순계산하면 최 회장측 지분은 24.3%, 2대주주인 외국계 펀드 ‘피델리티 퓨리탄 트러스트’ 지분도 13.3%까지 확대될 수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 30%를 밑돌아 최 회장으로서는 기존보다 약해진 지배력에 따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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