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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한의사도 재활병원 열 수 있도록 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05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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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이 추진되면서 한의사의 개설권을 놓고 한의사와 의사가 대립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활의료를 '발병 이후 6개월 정도의 아급성기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인순, 한의사도 재활병원 열 수 있도록 법안 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개정안이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이다.

재활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내놨다. 하지만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양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당시 재활병원 신설 자체를 놓고는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장기적 관리가 요구되는 환자들은 급성기 - 아급성기 - 만성기로 나눠 단계적 치료를 해야하는데 아급성기 환자들이 만성기 환자를 다루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급성기 환자를 치료할 재활병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인 찬성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한의사를 개설권자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 전문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도 인정되고 있는 만큼 재활병원 개설권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재활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도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개설 비중이 25%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를 하고 있는데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전혜숙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의 문제”라며 “아급성 환자의 재활치료는 현대의학에 기초해있고 여러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한방의 기초는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틀 동안 공방이 계속되자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의 전문가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하고 논의를 다음 회차로 미뤘다. 논의는 2월 재개된다.

재활병원 신설을 기다리던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방 재활전문과목은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데 재활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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