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중지 결정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7-07 20:11: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GM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제1조정회의실에서 열린 한국GM 노사 사이 임금 협상 관련 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중지 결정
▲ 한국GM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는 노조와 사측 사이 견해 차이가 큰 탓에 조정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한국GM 노사는 5월 말부터 임금 협상 교섭을 7차례 진행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 및 한국GM의 순이익 15%을 기준으로 1인당 성과급 4136만 원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직영 정비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시설매각 계획 철회를 전제로 내세웠다.

한국GM 노조는 6월18~19일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시작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