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씨에게 뇌물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최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뇌물죄 혐의 등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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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뉴시스> |
최씨가 특검조사를 피하고 있는 데 대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특검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4일 제출했다. 특검은 딸 정유라 씨의 체포 소식 등이 최 씨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씨는 12월27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조사를 피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2일 김기춘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장도 지냈다.
이 특검보는 "이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은 비서실장 재직 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차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위는 피의자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