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및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1억 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게 지난해 하반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670만 원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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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섭 NH농협은행장. |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조회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건별로 과태료가 합쳐져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됐다.
농협은행은 2012년 8월24일부터 2015년 10월19일까지 49개 거래처에게 111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면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은행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고객들에게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해 기관경고 제재도 받았다.
보험법은 기존 보험계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 보험계약에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농협은행 영업점 39곳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보험료 14억 7900만 원과 4600만 원의 판매수수료를 챙겼다.
이밖에 농협은행은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한 사실과 증권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