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그 외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