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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표 명령 불이행, 공정위 고발 절차 진행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6-30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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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표 명령 불이행, 공정위 고발 절차 진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심사보고서는 처분 근거와 관련 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안전 및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근거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 원과 공표 명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 받은 기업은 30일 안에 이를 진행해야 한다. 두 기업은 모두 반 사실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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