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등의 ‘김치본드’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은행이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관련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가 발행한 김치본드 투자는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2024년 12월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김치본드 투자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
한국은행은 앞서 2011년 7월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외화 유동성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치본드시장 활성화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