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 조합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 손실을 비롯한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해 운영상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한 뒤 첫 개편을 맞게 됐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 예정 세대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세대 전체 인원 가운데 1명만 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조합에서 무자격자가 포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의 충원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 기준으로 작용했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조합 가입 신청일’로 변경된다.
충원 조합원을 더 쉽게 모집할 수 있어 남은 조합원에게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근무지 이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세대주 자격을 다시 획득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다. 상속, 유증, 혼인 등으로 전매제한에 걸린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다.
현재는 전매제한이 걸려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 강화, 분담금 징수·반납 규정 보완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