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제철> |
재판부는 노조 측이 현대제철에 약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이어진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나섰다.
이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점거로 인한 일부 손해 발생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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