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6-24 12:4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현대제철이 4년 전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장기간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제철>

재판부는 노조 측이 현대제철에 약 5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2021년 8월부터 약 50일간 이어진 통제센터 점거로 인해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측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점거에 나섰다. 

이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논란 해소를 위해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점거로 인한 일부 손해 발생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우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