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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23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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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현</a> 구속심문 25일로 연기, 재판부 기피신청은 계속 검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간이 기각' 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 등을 이유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에선 김형수 내란 특검보를 포함해 5명이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 등을 주장하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심문 당일인 이날 오전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를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로운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6개월 구속만료로 풀려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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