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티몬을 품에 안는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노동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봤다.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인 59.4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는 가결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당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해 이날 법원이 강제인가 여부를 정한 것이다.
오아시스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오아시스는 티몬과 물리적으로 결합하기보다 티몬의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겠다는 방향을 세워놓고 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새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티몬의 정확한 재개 시점과 구체적 운영 계획은 나중에 발표된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