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기아가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실장이 체결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기아는 19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박상현 현대차·기아 상용LCM 담당과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회사의 커넥티드 서비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연동한 차세대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상용차 운행기록 제출률을 높이고 교통안전환경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교통안전법은 버스,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송 사업자 차량에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출된 운행 기록을 분석해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운송 사업자가 운행기록을 직접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로부터 USB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운행 기록 제출 의무 대상이 노선버스에서 적재량 25톤 이상 대형화물차 및 총 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로 확대됐다.
현대차·기아와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협력으로 별도 장치나 데이터 추출 과정 없이 커넥티드 서비스만으로 운행기록 저장·분석 및 제출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는 커넥티드 서비스 서버를 활용해 차량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행기록을 생성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매일 자동 제출한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회사의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은 실물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 현재 해당 장치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대당 최대 비용 40만 원이 발생한다.
회사는 올해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을 마치고 2026년 출시될 신규 상용차종부터 해당 서비스를 적용한다.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 및 차종 적용,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 자동 제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개발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담당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표준사양서 및 관련 규정 개정,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와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연계, 커넥티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제품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한다.
박 담당은 “모빌리티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용차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