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보통주 2조5천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보통주 투자액 295억 원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투자한 보통주는 회수가 불가
▲ 국민연금공단이 홈플러스 보통주 투자액 295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
능하다.
MBK파트너스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진행을 원하는 홈플러스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홈플러스 보통주 2조5천억 원을 무상 소각하겠다고 알렸다.
인가 전 M&A는 구주를 매각하는 통상적인 M&A와는 달리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인이 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등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홈플러스가 새로운 매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국민연금 역시 손실을 감수하게 된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이 이뤄지면 2조5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플러스 투자액 가운데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 원과 관련해서는 “인수인과 관리인 사이 협상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기업과의 협상 결과에 손실 여부가 달려있다는 의미다.
한창민 의원실 측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높다는 홈플러스 회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4884억 원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금융당국조차 사모펀드의 운영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펀드 정보 보고 및 공개 강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MBK파트너스 청문회에 김병주 회장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반드시 세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