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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구자근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금 자진납부 때 고지서 송달로 간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6-19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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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지서 송달 전 세금을 자진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힘 구자근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세금 자진납부 때 고지서 송달로 간주"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 송달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약 80만 건에서 약 75.9%나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원으로 2024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억 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 의원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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