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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 최순실 심경 바뀌나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1-02 1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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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씨를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영수 특별검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덴마크 경찰에 정씨의 정확한 신병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유라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 최순실 심경 바뀌나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경찰은 덴마크 경찰이 정씨를 검거할 당시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이도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협조해 정씨를 국내로 송환해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놓고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정씨의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학사비리 등으로 이화여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를 기소중지·지명수배했고 인터폴에 정씨의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여권을 놓고 무효화 절차를 시작하기도 했다.

덴마크 경찰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길게는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은 아직 특검이 요청한 ‘적색수배’를 내리지 않아 정씨의 국내송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인터폴이 내리는 ‘적색수배’를 받은 용의자는 신병이 확보되는 즉시 수배한 국가로 강제로 압송된다.

특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최근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으로도 적색수배를 내릴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씨를 강제로 압송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범죄인인도요청 등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해야한다. 이 경우 정씨가 현지에서 송환거부소송을 벌여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씨 모녀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씨가 귀국하면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신병확보로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죄 등에 대한 특검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국회 국조특위의 ‘구치소청문회’에서 정씨가 언급되자 눈물을 보이는 등 직간접적으로 딸에게 강한 애정을 보였는데 정씨를 수사하는 모습에 심경변화를 느껴 입을 열게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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