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8일 사측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협상에서는 정년연장과 1인당 2천만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 입구. <연합뉴스> |
정년 연장도 그동안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라 부품 조립 라인 인력 수요가 줄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위로금 2천 만원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에 위로금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다면 총 위로금 규모는 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더해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상여금 900% 지급, 주 4.5일제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