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 18일 노사 상견례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06-12 13:5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하기로 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참석 대의원 279명 가운데 149명이 찬성했다.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 18일 노사 상견례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위로금을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씩 요구하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 입구. <연합뉴스>

통과된 안건에 따르면 회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위로금으로 조합원들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당시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됐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도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이 4만1천 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위로금은 모두 8천200억 원 규모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상견례를 진행하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함께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