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가진 공소청을 새로 만들겠다”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장경태(맨 왼쪽부터), 민형배,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입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한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이들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 상의한 방안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3개월 내에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더라도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의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이 없어지지만 기능상 검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크게 달라질 것 없다”며 “기소와 수사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돼있어서 통제가 안 됐던, 민주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