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전 우리은행장 조병규 무혐의 처분, '손태승 부당대출 의혹' 인지 관련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6-11 11:45: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전 우리은행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0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병규</a> 무혐의 처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부당대출 의혹' 인지 관련
▲ 검찰이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부당대출 관련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범위에 우리은행장 사무실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올해 1월21일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으며,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혜경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