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5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행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검찰이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부당대출 관련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
앞서 검찰은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범위에 우리은행장 사무실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손 전 회장은 부당대출 관련 혐의로 올해 1월21일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줬으며, 이 과정에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