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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엄격 관리, '상반기 50%' 한도 넘기면 하반기 '불가'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6-11 1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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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권역외 대출을 보다 철저히 제한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한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인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엄격 관리, '상반기 50%' 한도 넘기면 하반기 '불가'
▲ 새마을금고가 권역외 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모두 9곳으로 구분된다.

여신관련 규정상 권역외 대출은 그해 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슬라이딩 방식은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인 3분의1을 준수하기 위해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금고는 2분기에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고 2분기 말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비율이 50%를 초과하면 3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이 불가하다.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는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분의1을 초과하는 금고에 대해 이듬해 권역외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역시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외 대출 실행 제한 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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