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2025-06-10 1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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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CJENM과 티빙 임원이 웨이브의 임원직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이번 합병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승인했다고 밝혔다.
▲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OTT 시장 내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시장 집중도가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티빙은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두 기업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두 플랫폼이 통합돼도 소비자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통합 이전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이후 해지한 고객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전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안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건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OTT 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과의 경쟁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