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김예원 기자 ywkim@businesspost.co.kr 2025-06-10 12:54: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CJENM과 티빙 임원이 웨이브의 임원직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신고된 이번 합병에 대해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공정위는 이번 합병으로 OTT 시장 내 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시장 집중도가 상승함에 따라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티빙은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두 기업이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두 플랫폼이 통합돼도 소비자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통합 이전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통합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 이후 해지한 고객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전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안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조건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OTT 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등과의 경쟁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