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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

김재섭 선임기자 정희경 기자 jskim28@businesspost.co.kr 2025-06-10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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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정보보호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 착수
▲ 카카오가 5월15일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비즈니스포스트] 지난 5월15일 시작된 카카오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이용자 대상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카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제18조 등)을 잣대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정보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서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카톡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카카오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10일 비즈니스포스트에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실태를 파악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단계"라며 "범 위반 혐의가 보이면 본격 조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의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 조사1과가 맡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1과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실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은 업체(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카톡 이용자들에게 광고 발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광고주가 신상품 출시 소식과 광고 같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넘겨주면, 카카오가 카톡 이용자 가운데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를 찾아 의뢰받은 광고 콘텐츠를 발송한다.

카카오는 "기존 친구톡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수 카카오 AD 도메인 성과리더는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겟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톡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정정보 등을 광고 발송 대행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번호를 쓰는 카톡 이용자의 계정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5대 법무법인 변호사는 "카카오 개인정보처리지침과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보면, 카톡은 친구 또는 상호 허용한 이용자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이고, 카톡 이용자들은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추가 동의 없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 있는 개별 사업자로부터 광고를 수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계정정보를 이용자 간 메시지 전송 목적이 아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월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광고주가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고, 카카오가 이를 대조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이용자가 광고주에게 정보 제공 동의 시 카톡을 통한 광고 수신까지 예측하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화번호와 계정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한 게 드러나면 최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카톡은 '국민 메신저'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다.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가 카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만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카오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통보 받은 바 없다"며 "브랜드 메시지는 현행 법률 가이드를 충실히 준수하는 서비스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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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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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적당히해라 개인정보 이용해서 돈벌라고..ㅉㅉ   (2025-06-10 12:12:27)
카카오가 싫어!
카카오 광고 짜증난다 싶었는데...
이런게 있었네? 이거 모임만들어서 손해배상 청구 안되나?
   (2025-06-10 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