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에 3조2천억 원 규모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중흥건설에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총수 2세 회사를 위해 10년 동안 약 3조2천억 원 규모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공정위가 중흥건설에 제재를 내렸다.
중흥그룹 창업주 정창선 회장은 중흥건설 지분 76.74%를 들고 있다.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은 중흥토건 지분을 100% 갖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의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대출에 중흥건설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고 봤다.
세부적으로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 동안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두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중흥토건은 이 과정에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은 정원주 부회장이 인수하던 2007년에는 기업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지만 이후 경영권 승계 목적 아래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고 바라봤다.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 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로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