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2024년 위법 유사투자자문사 112곳 적발, 2023년보다 2배 늘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6-08 16:37: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위반 유사투자자문사 112곳을 적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8일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곳의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2024년 위법 유사투자자문사 112곳 적발, 2023년보다 2배 늘어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해 미등록 투자자문 등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2023년(58곳, 61건)과 비교해 54곳(69건)이 늘었다. 위법 유사투자자문사는 2배 가량 늘었고 위반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법 사업자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살피고(암행점검) 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확인하는(일제점검) 방식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성을 점검했다.

암행점검 대상 45곳 가운데 9곳(10건), 일제점검 대상 700곳 가운데 103곳(120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유형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혐의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검사를 추진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위법 유형과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사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