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6 14:02: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신청 서류 부담 줄이기로
▲ 보건복지지부가 6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 변동을 증명할 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소득 변동 증명이 가능해지면 지금보다 신속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을 이자 계산 시작일로 통일했다.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때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흥국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K컬처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각"
한국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판매 호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목표주가 하향,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
KB증권 "음식료 산업 비중 확대, 2026년 K푸드에 쏠리는 관심 더 커질 것"
한국투자 "오리온 10월 중국 매출 성장 지속, 연말 실적 변동성 확대 전망"
비트코인 1억3761만 원대 상승, 스탠다드차타드 "매도세 끝나고 연말 랠리 시작 전망"
김상범 이수화학·이수건설 적자로 촉발된 재무위기 진화 안간힘, 신사업 성장해 그나마 '..
이수그룹 김상범 아들 김세민 지주사 사장 승진 뒤 영향력 확대, 지분 승계는 언제 어떻게
김상범 개인회사 이수엑사컴으로 이수그룹 지배하고 부 축적, 내부거래 끊었는데 지주사와 ..
금호아시아나그룹 쇠락했지만, 창업주 박인천 한국재계 핵심가문과 촘촘한 혼맥 만들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