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테슬라 전기차 사고기록 외부 공개 거부, 법원에 '정보공개소송 기각' 요청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6-05 16:2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테슬라 전기차 사고기록 외부 공개 거부, 법원에 '정보공개소송 기각' 요청
▲ 5월28일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외곽에 테슬라 차량이 주차해 있다. 스타베이스는 스페이스X 발사 기지로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해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차량 사고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테슬라는 3일(현지시각) 자사 차량 충돌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기각 요청을 내려 달라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미국 언론사 워싱턴포스트는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테슬라의 사고 기록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테슬라가 이를 막아달란 요청을 법원에 낸 것이다. 

로이터는 “NHTSA는 2023년에 벌어졌던 사망 사고를 포함해 4건의 충돌 사고를 접수한 이후 지난해 10월 240만 대의 테슬라 차량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테슬라 사고 보고서에 담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나 운행설계범위(ODD), 사고 경위서 등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운행설계범위는 자율주행 차량이 어떤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는지 장소나 시간을 비롯한 작동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다. 

테슬라는 도로 상황 및 운전자 행동을 포함한 사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자율주행 경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맞섰다. 

다른 업체가 공개 정보를 분석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성능과 개발 속도,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해 경쟁 우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NHTSA 또한 워싱턴포스트가 요구한 자료는 연방 공공기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능동적 개입을 필요로 하며 차량을 (완전히) 자율 주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