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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조 '공정위 조사방해' 1심 무죄 판결,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정위 제자리 돌아가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6-05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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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에 항의한 화물노조 총파업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노조 '공정위 조사방해' 1심 무죄 판결,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정위 제자리 돌아가야"
▲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022년 12월6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는 당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행동으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찬범 판사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공정위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조사 전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노조의 절차 위반 등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가 본래 업무 영역도 아닌 노조 압박을 멈춰야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 판결로 위법은 공정위가 저질렀음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노조 죽이기에서 손 떼고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온갖 불법 탈법과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 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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