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가 만료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적극적 임명권’ 행사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명 절차가 보류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