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단 의결권 행사 공시와 내부지침 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 반대의견을 행사한 비율은 6.8%다.
▲ 2024년 국내 자산운용사 273곳의 의결권 행사율이 91.6%로 1년 전보다 12.0% 높아졌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의견 개진은 2023년보다 각각 12.0%, 1.6%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아직 의결권 행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4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6%, 반대 행사율은 20.8%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도 각각 97.8%, 8.9%로 운용사보다 높았다.
운용사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공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투운용과 KB운용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80%를 넘어섰다. 실질적 판단내용보다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같은 이유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전체 운용사 가운데 약 27%(72개사)가 의결권 불행사 등 안건에 관해 ‘주총 영향 미미’, ‘손익에 영향 없음’ 등 사유를 기계적으로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지침 없이 법규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개한 운용사도 전체의 20.9%(57개사)에 이르렀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행사 수준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운용과 교보악사운용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행사 사유도 구체적으로 공시했다”며 “또 트러스톤과 신영운용도 투자대상 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운용의 본업이자 투자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의결권 공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