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승 한수원 체코원전사업부 처장이 2024년 9월25일 한국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통상TV 영상 갈무리 >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담당자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사업 제안을 연장할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현지언론에 내놨다.
현지 법원 명령으로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지연돼 한수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수원 장현승 체코원전사업부 처장은 29일(현지시각) “제안서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이 시점에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체코 공영 라디오 이로즐라스가 보도했다.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5, 6호기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사업 제안서 효력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다.
한수원은 체코전력공사(CEZ)와 원전 계약을 이번 달 7일 추진했지만 갑작스런 법원 명령으로 미뤄졌다. 체코 지방행정법원이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신청을 받아들여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현지 매체가 제안서 기한을 1달여 앞두고 한수원 부사장에게 제안 연장 여부를 물었는데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장 처장은 “법원이 빠르게 판결해서 기한 만료 전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라며 “유효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받으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수원 쪽은 이번 계약 연기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추진하는 원전 2기 건설비로 4천억 코루나(약 26조 원)를 책정해 두고 있다.
장 처장은 “재정적 피해는 물론 신뢰 손상과 명예 훼손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처분 명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그는 한수원이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기관 다수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입증받았다고 짚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EDF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