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4761만 원대 하락,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에 불확실성 재확대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5-30 08:4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4761만 원대에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소심 기간 동안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결정하며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비트코인 1억4761만 원대 하락, '트럼프 관세' 일시복원에 불확실성 재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 판결 전까지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3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44분 기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94% 내린 1억476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1.61% 내린 367만5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1.10% 내린 3142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3.12% 내린 232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1.41%) 도지코인(-2.59%) 에이다(-2.50%)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테더(0.07%) 유에스디코인(0.07%)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트론(0.00%)은 같은 가격 수준에서 사고팔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권한 초과라고 판결한지 하루 만이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일시 복원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효력 정지 신청과 관련해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6월5일까지 답변서를,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재답변서를 6월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 효력은 우선 6월9일까지 유지된다.

다시 커진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가상화폐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위축된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