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픽사베이> |
[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뉴진스와 기획사 사이에 지위보전 가처분 관련 법원 판결이 있었다.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독자 활동을 진행하자 기획사가 계약상 지위 보전 및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뉴진스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공연이나 방송영상물 제작 등 계약 체결을 대행하며 발생한 수익을 서로 배분한다. 통상 계약기간이 5년 이상으로 상당히 길고 해지 요건이나 절차가 엄격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계약 체결도, 그 해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유망한 연기자와 가수 지망생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잘못 체결해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연시은씨(가명)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백진기획의 나백진씨(가명)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5년이고 수익금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사의 나백진씨는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제대로 섭외하지 못했고 연시은씨는 2년 동안 2번 정도 단역으로 연극 무대에 오르는 데 그쳤다. 그것도 기획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 오디션을 보고 출연에 성공한 것이었다.
알고보니 나씨의 기획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었고 연씨가 노력해 얻은 연극 출연료도 배분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연기 지도를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받아갔다. 연씨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해서 번 돈으로 50만 원씩 내고 있었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생겼다.
이때 연시은씨는 나백진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백진기획과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나 미등록업자와 전속계약이 체결되었어도 그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등록된 기획업자임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연시은씨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나백진씨가 등록된 기획업자라고 기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행히 연시은씨는 제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백진씨와 맺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데에 성공했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증거를 구비해 합의를 시도한다면 소송 없이도 원만하게 해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상은/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