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일본 맥셀과 진행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억1170만 달러(약 1537억 원)를 맥셀에 배상해야한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29일 미국 법 전문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맥셀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맥셀의 손을 들어줬다.
▲ 미국 법 전문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일본 맥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맥셀에 1500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연합뉴스> |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포함한 스마트홈과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 맥셀에 총 1억11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와 맥셀은 2023년 9월부터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당시 맥셀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7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가 총 1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또 다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격화됐다. 맥셀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수는 총 23개까지 늘었다.
맥셀은 미국 외에도 일본, 독일 등에서도 삼성전자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9월 맥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맥셀은 2011년 히타치로부터 인수한 회사의 특허에 기반해 삼성전자가 ‘기기 자동 동기화’ 기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기 간 연결과 생체 인식, 무선 전송, 영상 편집, GPS 태그 기술, 터치 패널 잠금 해제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기술특허에 관한 소송이다.
맥셀은 202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10개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송전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맥셀의 특허와 관련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심사를 신청했다. 해당 심사 결과는 올해 12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