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했다.
▲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
방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양모 씨의 사모펀드(PEF)의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4천억 원 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시기에 하이브가 IPO를 위한 지정감사인 지정 절차를 밟는 등 상장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지 않았더라면 거뒀을 수익을 사기적 행위로 갈취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지분 거래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