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 주민제안에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시행을 비롯한 규제철폐안 3건을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된 서울시의 대표 주거정비 모델이다.
▲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 주민제안에 전자서명이 도입된다. |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돼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전자서명을 도입해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주민제안 동의서 징구는 주민들이 직접 혹은 외주 홍보직원이 집집마다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동의서 징구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달 이내로 단축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의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을 13세에서 9세로 낮추고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을 중복 보장하는 등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