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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5-27 2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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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정강 및 정책의 ‘청와대’라는 표현을 ‘대통령실’로 변경하는 것도 추가됐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처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8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비대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특별위원회’ 신설안도 의결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조성한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관련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곽규택·주진우·조지연·박준태·박충권 의원, 정필재·김윤식 경기시흥 갑·을 당협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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