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힘쓴다.
SGI서울보증은 6월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에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SGI서울보증이 전세대출 상품에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6월11일부터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 소득금액 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기존과 같이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목표로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6월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전세계약을 맺은 고객이 6월11일 이후 신규대출을 신청할 때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밖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