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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개선, 계약 전 전세사기 의심정보 조회 가능

안수진 기자 jinsua@businesspost.co.kr 2025-05-26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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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의심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이력 등의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개선, 계약 전 전세사기 의심정보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없이 임대인 의심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 전에 본인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는데 이 점을 보완한 것이다.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 가운데 △전세금반환보증가입 보유 주택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정보조회는 신청인 당 월 3회만 가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보제공사실 문자가 발송된다.

정보조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거나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문자나 앱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은 6월23일부터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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