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범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박범계, 장경태 의원의 법안을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여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왼쪽)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사법부 장악’이란 비판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자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 의원의 법안 내용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도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섣부르다고 생각한다”며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